기관·단체 청년농 창업, 임대형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으로 지원합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12월 31일(금)까지 공모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어, 창업 초기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년부터 혁신밸리 이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23년간 신규 4개소 조성을 위한 예산을 ’22년 정부안에 반영하여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시·도)에서는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학계·기업·공공・연구기관 등)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내년 1월 초에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2개년에 걸쳐 부지정지, 용수 등 기반조성과 스마트팜(기자재 포함) 및 에너지 지원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되며(2년간 200억 원/개소, 국비 70%)*,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게 되는 청년들은 만 18세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