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28.(수)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 정부는 향후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와 함께,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및 ④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 2.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하여 ‘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