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5월 29일 양념육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업체를 방문해, 해썹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아 해썹을 적용한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의 중요관리점 등 해썹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소규모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전‧후 공정의 유효성 검사 지원, ▲위생 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해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10인 미만 김성곤 국장은 “식약처의 맞춤형 지원 사업이 해썹을 의무적용해야 하는 소규모 업체의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체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해썹 운영·관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7월 19일 선포 13곳) 세종시, 충북(청주시·괴산군), 충남(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①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②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업체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격 개시한다. 기존에 HACCP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HACCP인증원 지원별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고 우편발송 또는 방문하여야만 인증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 따라서 HACCP인증원은 현재 2만 6천여개소에 달하는 HACCP 인증업체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HACCP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을 통해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민원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HACCP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다. *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https://fresh.haccp.or.kr) - 로그인 - HACCP – HACCP인증 전자민원신청 – 접수증/인증서 발급 – 접수번호 조회 발급 유형으로는 신규 인증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도 가능하며, 영문인증서를 신청한 업소에 한해 영문인증서 또한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인증서를 활용하는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의무적용 기한 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 HACCP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위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므로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올해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코로나19 등으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