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7월 22일 공포(’26.7월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한우산업지원법안 총 7건 의원입법 발의(‘24.6~‘25.2월), 국회 상임위(‘25.6.23)․법사위(‘25.7.3)․본회의(‘25.7.3) 통과, 국무회의 의결(‘25.7.15), 법률 제정안 공포(‘25.7.23)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24.5월) 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였으며, 당정 간담회(’25.6.27.)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