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국제선 항공편수가 입국 규제 완화로 ’22년 6월부터 본격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항만을 사전에 현장 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하여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의 축산물 **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산(産)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은 1차 500만원/2차 750/3차 1000, 그 외 축산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