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월 19일 경기 화성시 소재 돼지농장(3천4백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경북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10만4천마리)과 전남 구례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9천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번 경기 화성 발생농장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환경)를 위한 폐사체 시료 채취 과정에서, 금일 자돈 폐사 증가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6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폐사체, 퇴비, 사료 등 검사를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 하고자 한다.
* ’26년 농장 발생(16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경남 ⑦창녕(2.3, 62차), 경기 ⑧포천(2.6, 63차), ⑨화성(2.7, 64차), 전남 ⑩나주(2.9, 65차), 충남 ⑪당진(2.11, 66차), 전북 ⑫정읍(2.12. 67차), 경북 ⑬김천(2.12, 68차), 충남 ⑭홍성(2.12. 69차), 경남 ⑮창녕(2.13. 70차), 경기 ⑯화성(2.19. 71차)
* ‘25년 발생 사례(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중수본은 경기 화성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용인·평택·안산·수원·오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월 19일(목) 17시부터 2월 20일(금) 17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첫째, 전국 돼지농장 5,300여호를 대상으로 폐사체와 생축운반차량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 종돈장, 번식전문 폐사체 우선하여 순차 추진, 배합·보조사료(사료첨가제 등)도 추가
둘째, 전국 도축장 69개소에 출하되는 출하돼지 농가 1천 곳 및 해당 시설과 이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 (방역대) 1차2일이내 2차7일이내 임상·정밀검사 완료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
** (역학농장) 농장역학2일이내 임상·정밀검사, 도축장 역학2일이내 임상검사, 이후 주1회 임상검사
넷째,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종사자 모임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금지도 홍보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난 2월 18일 경북 봉화 산란계 농장과 전남 구례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의사환축 발생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9일(수) 두 농장 모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총 4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 ➊(닭 29건) 산란계 22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4건) 종오리 6, 육용오리 8, ➌(기타 3건) 기러기 1건, 메추리 2건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봉화 산란계 및 구례 육용오리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하고, 방역지역 내 집중 소독 및 일제 구서(쥐퇴치) 작업을 추진한다.
둘째, 조기 검출을 위하여 전남도 오리농장(172호)과 이번 오리 발생 계열사(일영이팜)에 소속된 오리 농장(53호)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실시(2.20.~3.4.)한다.
셋째,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간의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해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차량 및 물품에 대한 환경검사(2.20.~3.4.)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2월 전국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를 지방정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알려 지역별 철새 서식 현황에 따른 추가 발생 위험성 및 방역 수칙 등을 가금농가 등에 지도·홍보하도록 한다.
다섯째, 농장 주변 등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기존: ~2.20.)하고,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소독을 강화한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등) 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농장 내부로 유입 가능한 모든 오염원 차단을 위해 모두가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북도는 방역 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더 이상 없도록 이동제한, 소독, 전담관 운영을 철저히 하고, 전남도에서는 오리에서의 추가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도내 오리 농장 검사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월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빈도도 높은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사람·차량의 이동으로 가축 전염병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축산농장은 물론, 농장 주변 도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 철새 도래지 등을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