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입산 돼지고기와의 차별화와 우리 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숙성 한돈 외식업체 브랜드인 ‘고기, 원칙’과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MOA)을 체결했다.
한돈자조금과 ‘고기, 원칙’을 운영하는 ㈜반반한행복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과 ㈜반반한행복 이기원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최소인원 참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고기, 원칙’ 매장은 위생 및 식자재를 엄격하게 인증하는 한돈인증사업에 참여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더불어 한돈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가 한돈을 보다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돈의 소비 활성화와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고기, 원칙’은 연간 30만명의 소비자가 자주 찾는 지역 명소형 브랜드이자 5년간 운영된 숙성 한돈 전문점으로서 현재 전국에 7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MOA 체결로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1,042호였던 한돈인증점이 2007년 실시 이후 국내 최초로 한돈인증점 1,112호점을 돌파하였다.
손세희 위원장은 “숙성 한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지도를 가진 ‘고기, 원칙’과 프랜차이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한돈이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돼지 한돈만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점을 발굴하는 한돈인증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