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한돈미디어 2024년 11월호 80p
월간 한돈미디어 2024년 9월호 55p
월간 한돈미디어 2024년 8월호 37p
월간 한돈미디어 2024년 7월호 57p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1.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이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가구원 수’를 적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를 그 기재 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2.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성원 수(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86호). 1.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행정규칙 중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지표(별표1)를 개정하고, 나. 행정규칙 중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전문용어를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lawndud1@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 044-201-2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