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9월 15일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하여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 바이러스 특성, 백신 개발 및 역학조사 결과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2021년 조류인플루엔자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AI 진단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생산자단체, 가금 임상수의사 및 환경부·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해외 고병원성 AI 동향을 소개하고, ‘20/21년 우리나라에 발생하였던 H5N8형 고병원성 AI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가며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국제적 동향 분석(건국대학교 송창선 교수), △’20/21년 국내 H5N8 고병원성 AI 발생 및 바이러스 특성(검역본부 이광녕 연구관), △역학조사 결과(검역본부 장우석 사무관), △AI 백신 개발 국내외 현황(검역본부 강현미 연구관)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이날 AI 방역 관계관 등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상황, 백신 적용 사례, 국내 예찰 현황 등을 공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9월 10일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계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계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 가정용 계란부터 우선 시행(’20.4.25)하던 계란 선별포장제도가 ’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계란까지로 확대‧적용됐다. * (현행) 가정용 ⇒ (개정) 가정용(유통계란의 65% 차지) + 업소용(20%) (위생관리기준 강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강화됐다. *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 (개정)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 <제도개선 분야> (비대면 심사‧교육 가능) 신규자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9월 15일 충북 진천(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