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5월 12일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93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당초 2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1개 농장이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현재 5건으로 이번 발생농장 역시 2~4차 발생농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일시이동중지 대상 축종을 기존 우제류에서 소로 축소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5월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 1호(50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5월 12일에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2곳)에 대한 전화예찰 중 입안 상피세포 탈락,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현재까지 청주에서 총 4건 발생하였으며, 해당 농장은 기 발생농장(2~4차)으로부터 2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실태 점검, 양돈농장 주변 야생멧돼지 출몰 여부 드론 탐색, 농장 울타리에 야생멧돼지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8건(포천 5, 김포 1, 철원 1, 양양 1)으로 2019년 14건 발생 이후 최다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는 충북 음성(3월)·경북 예천(1월)․영덕(3월)에서 양성이 검출되어 보은․상주 이남 지역과 경기 남부로까지 확산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5월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고압 분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 * (경북)상주·김천·울진·봉화·영덕·영주,(충북)충주·음성·괴산·영동·옥천·보은·단양·제천,(경기)이천·여주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양돈농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가 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5월 10일 청주시 소재 소 사육농장(2호, 360여두)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5월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 0시부터 5월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
경상남도 축산연구소(소장 정창근)는 도내에 등록된 정액 등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하는 돼지 정액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돼지 정액 품질검사는 2020년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연구소가 정액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 불량 정액의 유통 방지와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정액 등 처리업체는 연 2회 정액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액 품질 검사항목은 정자의 활력도, 유효 정자수, pH(산도) 및 세균 오염 여부 등 총 5개 항목 8개의 세부 사항이며, 컴퓨터를 이용한 정자 정밀영상 분석장치(CASA : Computer-Assisted Sperm Analysis)를 통해 정자수와 활력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전년도 축산연구소에서 도내 정액 등 처리업체 4개소(양산, 하동, 함안, 합천)를 대상으로 총 415두(상반기 178두, 하반기 237두)를 검사한 결과, 도내 유통 정액의 활력은 95% 이상이고, 유효 정자수도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올해에는 정자분석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액 품질검사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악성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예찰을 위해 ‘자가 진단 알림톡’을 5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 자가 진단 알림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기존 전화 예찰 대신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농장주가 자가 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진단하고 응답하는 모바일 기반의 사업 자가 진단 알림톡은 축산농가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가 진단표에 따라 진단을 시행하며, 홍보란을 통해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와 관내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자가 진단 알림톡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국내 20만여 축산농가 중 소 10마리 이상 사육농장, 돼지 전체 농장, 가금 전업농(닭 3,000마리, 오리 2,0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이상)으로 전국 7만7천여호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고령층 및 도서·산간 지역 등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화로 예찰을 시행 중이다. 자가 진단 알림톡은 올해 1월 25일부터 약 3달간의 시범운영 후 5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와 각종 문의 사항 등은 각 지역의 도본부(☎
전라북도는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의 위생시설 확충,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영 등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도축·가공시설현대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5월 2일 밝혔다. 시설자금 용도는 ▲도축장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도축장 내 신축, ▲가금류 도축장의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증‧개축 등이다. 지원조건은 시설 신축의 경우 70% 융자(자부담 30%), 연리 2~3%,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다. 개보수 지원의 경우 70% 융자(자부담 30%), 연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규모는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 모두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된다. 운영자금 용도는 도축업(소, 돼지) 및 축산물 가공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회원농가 운영자금,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등이다. 지원조건은 도축업체의 경우 100% 융자, 연리 0~1%,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30~70억원이며, 가공업체의 경우 100% 융자, 연리 2~3%,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5억원 내이다. 이와 함께 전
충청북도는 오는 7월부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토록 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축산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원유, 알, 사료, 가축분뇨, 퇴비왕겨, 난좌,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등 운반차량과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축산시설 내부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가 대상이다.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사료값 상승 등 경영비 증가와 가축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중소가축(돼지, 닭) 사육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생산성 향상 및 재해피해 예방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돼지사육 농가의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위해 우수정액 및 모돈 1만4천두 갱신을 지원하며, 우수정액 생산․공급을 위해 돼지 정액 생산업체에 우수한 형질의 종돈 53두를 지원하고,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을 통한 시설개선 및 자동화로 생산성 증대를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및 폭염에 취약한 중소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33톤, 과전류 차단시설 및 전기 안전점검 227개소,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에 5개소 및 가축재해보험 1,500개소를 지원한다.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과전류 차단시설을 전기화재 예방과 관련한 시설까지 확대하였고,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을 양돈에서 전 축종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그동안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악취 등으로 외진 곳에 소재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의 인증기준에 비해 높게 운영되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농식품부는 지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축산환경 개선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캠페인 사업) 중 관리가 우수한 편인 농가에 적용해 본 결과, 상당한 농가가 새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