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 스마트축사 기반 조성에 88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4월 13일 밝혔다. 스마트축사란 축사와 축사 관련 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피시(PC) 또는 모바일로 온·습도 등 축사 환경을 관찰(모니터링)하고 원격·자동으로 가축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축사를 말한다. 이번 사업으로는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 환경 관찰 및 조절 장비,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와 자동급이기, 로봇 착유기, 자동 사양관리기,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스마트 축산 기반 구축 비용을 국비 3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자부담 20%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예비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고 컨설팅 완료 농가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14개 농가를 선정, 69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나머지 19억원은 추가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올해 1~3월까지 강원 철원, 경기 김포, 포천 등 돼지 사육농장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 시군 및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4월 한 달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 5개 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접경지역 시군별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은 중앙점검반(농식품부·행안부)이 가동되고 있고 접경지역 돼지사육농장(77호) 일제점검은 도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점검반(3개반 6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반이 주관한다. * 주요점검 사항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등 이번 점검에서는 행정명령 및 공고된 방역기준과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면서 미흡사항은 보완하여 농장 차단방역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 1호(3.2km 거리, 6,000여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포천시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특히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4월 14일(금) 02시부터 4월 16일(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1천7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구매 금액 상환 지원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월동 꿀벌 피해 농가와 산지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한 한우농가 지원 비중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이다. 최대 지원 한도는 한우·젖소 6억원, 돼지·닭·오리 9억원, 그 외 가축은 9천만으로 사육마리수에 따라 지원한다.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500억원 수준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엔 2천466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2022년 사료 구매자금 대출 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전남도 자체사업 24억원을 확보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사료 구매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올해 1∼3월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 7건 발생 ** 10개 시·군(강화, 포천, 파주, 연천, 김포, 철원, 화천, 고성, 양구, 인제) / 363개 농장 1.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중수본은 오염원의 농장 유입에 따른 사육 돼지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하여 민통선 내 전담수색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폐사체 탐지견(2개팀)을 통한 수색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2(’22년 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할 계획이다. * 기존 지자체 수색인원(피해방지단 224명)에 환경부 전담수색인원(환경청 수색반 19명) 추가 투입(수색반 30명 추가 확보하여 발생 우
최근 김해의 양돈농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확산 조짐이 고조되자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PED)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돼지유행성설사는 1~4월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양돈농가에 피해가 커 3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다. 주로 자돈에서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1주령 미만의 포유자돈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특히 김해지역은 도에서 양돈농가수와 사육두수가 많아 지역 내 확산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 대규모 도축장과 사료제조·유통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관련 축산 차량의 왕래가 잦아 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크다. 질병의 확산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만 전 모돈에게 빠짐없이 상용화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통한 충분한 방어항체 형성은 바이러스 유입 시 질병 발생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돼지유행성설사는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233농가에서 발생하여 21,086두의 피해를 보였고 경남도에서는 고성과 창원 등에서 22건이 발생하여 1,200여두의
경상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10일부터 두 달간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점검을 한다. 공동방제단은 도내 18개 시군 86개 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반별로 소독전담요원 1명과 소독차 1대가 기본으로 편성되어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8,034호, 전통시장 18개소, 밀집 사육지역 9개소에 대해 연간 24회 순회 방문 소독을 한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의 소독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독실시기록부 등을 확인하고, 농가 소독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양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 검출지역이 점차 남하하여 경북 상주, 영덕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강원, 경기 소재 양돈농가에서 7건이 발생하였으며, 겨울에도 이례적으로 발생하여 연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월별 발생(총 35건) : 1~3월 7건, 5월 2건, 8월 4건, 9~11월 22건 이에 경남도는 ASF 위험시기에 따라 ▲(봄·가을) 영농활동·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방역 취약농가 점검과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강화, ▲(여름) 장마·태풍 등 재난 발생 단계(전‧중‧후)별 방역관리 방안 수립추진, ▲(겨울) 한파 등 기온저하로 인한 소독장비 동파방지 방안 및 방역수칙 홍보·점검 등 세부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가를 포함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상시 예찰로 감염원 조기 색출과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전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소독 강화조치에 나서는 한편,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완화를 위해 피해방지단 522명과 포획틀 169개
강원도는 올해 스마트축사 보급 및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3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사 내‧외부 환경(온도, 습도 등)관리기, 원격제어가 가능한 사양관리기(사료빈·음수관리기, 출하선별기 등), CCTV,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생산‧출하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예비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컨설팅 완료 농가 중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5개 농가에 18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18억원은 추가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진행, 그 결과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전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도록 관련 협회, 업계,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월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