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 한 결과 지난 3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경기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현황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국의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산농가(모집단 10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모집단 916개소)을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을 비롯하여 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현황 및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실태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였다. ☞ 축산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가축분뇨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는 연간 총 50,732천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돼지 19,210천톤(37.9%), 한‧육우 17,349천톤(34.2%), 가금(18.8%), 젖소(9.1%)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6천톤)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야생멧돼지 검출(`19.10월~`23.3.27일) : 경기‧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 2,982건 발생 ** 양돈농장 월별 발생(총 33건) : (1~3월) 5건, (5월) 2건, (8월) 4건, (9~11월) 22건 1. 발생현황 및 진단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되었다. * 연도별‧지역별 발생현황 :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2. 주요 방역관리 강화방안 ☞ 첫째, ASF 발생 위험 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지난해 소·돼지·오리·말의 등급판정 두수는 2021년에 비해 증가하고, 닭·계란은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발간한 ‘2022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에서 나왔다. 해당 연보에는 소·돼지·닭·계란·오리·말의 등급판정 결과를 포함하여 총 62종의 통계자료가 수록됐다. ■ 소 등급판정 두수 지난해 소 등급판정 두수는 101만1396두로 전년 대비 8.5%가 증가해 2015년 이후 7년 만에 100만두를 초과했다. 한우 등급판정 두수는 86만9147두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한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2%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고, 성별 출현율은 각각 암 47.4%, 수 0.7%, 거세 51.9%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 거세 평균 경락가격은 20,980원/㎏, 평균 출하월령은 30.7개월로 나타났다. 한우 거세의 평균 도체중량은 461.0㎏, 등지방두께는 12.8㎜, 등심단면적은 97.0㎠, 근내지방도(BMS No.)는 6.2였다. 육우의 등급판정 두수는 8만2757두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14.7%로 0.2%p 감소했다. 젖소의 등급판정 두수는 5만9492두로 0.7
강원도는 축사악취개선, 가축질병 예방, 축산 생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법」 제28조에 의거,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153호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허가농가는 전수 점검, 등록농가는 필요시 점검을(다만, 돼지, 가금농가와 가금거래상인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수 점검) 하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특별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 (허가 농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 (등록 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가축 거래상인 * 중점관리 농가 :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대규모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주요 점검 사항은 ①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②소독방역시설 구비, ③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축사)에서 가축사육, ④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⑤강화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허가요건 준수 여부 등이 있다. 정기점검 진행 중 농가의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공동으로 3월 2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양돈농가 대상 축산환경개선 교육 및 냄새저감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축산환경개선 교육과 2부 농가 결의대회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도내 양돈장 2개소와 축산진흥원의 냄새저감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냄새저감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한돈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부 행사는 양돈농가 결의, 냄새저감 실천 퍼포먼스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양돈산업을 위한 양돈농가의 자구노력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최근 도내에서 돼지유행설사병(PED)이 발생함에 따라 전원 방역복을 착용함으로써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냄새저감 의지를 다지는 실천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와 함께 한돈협회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 기부행사’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도 진행했다.
강원도가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반기 『농가 사료구매자금』 34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사슴, 말 등 기타가축이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 외상금액 상환이 해당된다. 강원도는 올해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농가 지원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중소규모 한우농가 및 꿀벌농가를 우선배정 지원한다. 또한 방역규정 법령 위반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4월 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3일에서 5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는 월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을 해왔으나 월평균 5일 이하 작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2월 3일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를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검역본부는 지난 3월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업체,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등에 기준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 물량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및 사고에 위협받는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22억원의 지방비 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5개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여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 5개 손해보험사: NH농협, KB, 한화, DB, 현대해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가축 사육·부속시설(급·배수설비, 급이기, 착유기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화재·지진·긴급도축·폭염 등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해야 한다.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한다.
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결과와 확산 방지 위한 방역 조치 시행
한돈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 돼지농장 ASF 발생
식품·유통
한돈자조금, 동계스포츠 시즌 한돈 활용법
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대책 시행
기관·단체
한국종축개량협회, 제21대 회장에 이재윤 회장 연임
기관·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26년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기관·단체
(사)한국양돈연구회, 제25회 양돈기술 세미나 및 총회 개최 방식 변경(온라인 진행)
조합
도드람, ‘2026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대리점과 ‘원팀’으로 동반 성장 가속화
한돈
경기도, 돼지질병방제 피드백 사업 참여 농가 2월 20일까지 모집
경영·사양
봄철 맞이하는 양돈장에서 체크해야 할 주요 핵심 사항들 / 조정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