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현장 점검 및 소독 등 사전 예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098건*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83.7% 발생이 증가하여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21.1~7월) 2,774건 → (’22.1~7월) 5,098건 : 유럽/ 2,165건→3,778, 아시아/ 292→398, 아메리카/ 비발생→767, 아프리카/ 317→155 (세계동물보건기구 보고 기준)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하여 9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
2022 스마트축산 K․FARM 페어(KOLEF 2022, 추진위원장 송석찬)가 지난 8월 24일(수)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KOLEF 2022는 국내 축산업이 다양한 외적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됐다. KOLEF 2022는 정보 제공과 비교 평가를 통한 기술 향상 및 지역 연계를 통한 축산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 전문 박람회로 축산농가 및 산업 관계자의 성원에 힘입어 2014년 최초 개최 이래 격년제로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미래 대한민국 축산을 선도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솔루션을 중심으로 준비됐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한 다양한 ICT 관련 기관과 기업에서 13부스 규모로 ‘스마트축산 특별관’이 조성됐으며, 양돈부문 대표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K-FARM 수출사업단’도 참여해 이에 일조했다. 축산 관련 54개 기업에서 전체 16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축종의 축사시설 및 기자재 부문을 중심으로 사료와 동물약품 관련 기업이 참여했으며, 지역축협(장흥축협)과 생산자단체(한돈, 오리)의 축산물 할인판매와 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재래 닭 ‘오계’의 정액을 동결하기 위한 보존액(동결 보존액)에 필수 아미 노산의 일종인 발린(valine)을 첨가한 결과, 정자의 생존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금류의 난자인 달걀을 동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살아있는 가축 위주로 보존하던 가금 유전자원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할 가능성을 열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재래 닭‘오계’의 동결정액을 녹인(융해) 후 정자 운동성을 높이기 위해 동결 보존액에 다양한 물질을 첨가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발린을 동결 보존액에 10mM 첨가했더니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융해 후 정자의 운동성이 13.25%p, 직진성은 4.97%p, 빠른 직진성은 5.30%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자 첨체의 온전성을 비교한 결과, 발린을 첨가했을 경우 92.83%로 나타나 발린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78.67%)보다 14.15%p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 재래 닭 ‘오계’ 정액의 동결 보존액 첨가제로 발린을 활용하면 정자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돼지의 경우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성별 등은 무관하다.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추석 기간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한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돼지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이며, 실제 돼지의 소유주는 일관경영주*의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 번식경영** 또는 비육경영주***의 경우 위탁자(실제 돼지의 소유주)로 중복신청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이 한 개 농장에서 모두 발생하는 경영형태 ** (번식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이후 새끼돼지를 비육경영주에게 위탁 또는 판매하는 경영형태 *** (비육경영) 새끼돼지를 위탁받거나 구매하여 비육 후 출하하는 경영형태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한우의 경우 한우 암소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이는 추석 성수기 출하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사육마리수 과잉으로 인한 한우 공급과잉 및 가격 경착륙을 방지하고 사육마리수를 줄여 한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하여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 당 10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지원기간 중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나 전국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rg)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 한우 암소 출하 수수료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8월 22일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확진됨에 따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 약 500m 안쪽(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570-1)에서 발견되었다. 올해 7월 7일과 7월 28일에 약 14km 떨어진 단양군 영춘면에서 폐사체 2마리가 양성 확진된 바 있다. * 최인접 발생 : 1,686차(‘21.11.8. 확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영주 양돈농가는 37호이나 인접한 강원도 영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봉화군·안동시·예천군에 103호의 양돈농가가 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이 확산하면서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많이 위치한 경북에서 상주·문경·울진에 이어 영주에서 추가로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것이다. * 양돈농가 수 : (영주) 37호 / (영월·단양·봉화·안동·예천) 103호 중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의 돼지 5,614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 조치를 완료(8월 20일, 18시)하였다. 또한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가(14호)와 최근 전국 야생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 내 농가(26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 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142호)과 강원도 내 모든 양돈농가(200호, 발생농가 제외)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경기·충북·경북 지역 양돈농가(1,170호)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발생 즉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전국 양돈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집중소독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되고, 긴급 점검결과 역학 관련 농가 등 전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3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모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시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이 지속 운영되며 거점소독시설(제주시 5, 서귀포시 3) 및 통제초소(5개소)를 통해 출입·이동 시 소독을 강화한다. 밀집단지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지도점검과 예찰이 강화된다. 또한 현재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도 변경된다. 제주에서는 8월 22일 오전 0시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허용된다. 변경된 방역지침은 축산관계자 외 공사, 컨설팅 등으로 도내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과 사람으로 인한 농장간 전염병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으로 입도하는 축산관계차량 이외의 방문차량, 사람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8월 19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강원도(17개 시군 모든 농장·도로)를 포함한 전국 양돈농장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등 소독을 한층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중수본은 강원도 내 양돈농장(201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온 지역의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39호)과 직접 역학농장(25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22.4~10월) 추진 중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