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원명)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밀진단기관 지정 이전에는 시험소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해 최종 확진을 받기까지 최소 2일 이상 시간이 걸려 유사시 초동방역에 걸림돌이 됐다.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따라 시험소 자체 검사 결과로 검사 당일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어 신속한 초동방역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17.9.29.), 구제역(‘17.12.28.), 아프리카돼지열병(‘22.7.12.)까지 3대 악성가축전염병 확진이 가능해져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7월 13알 폭염에 대비한 가축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폭염 대비 가축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축사시설 환경개선(에어쿨, 환풍기),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가축 사료첨가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3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폭염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가금농가 16개 농가를 대상으로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7월 7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 및 개선 지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8일 기준 닭 4,160마리, 오리 350마리, 돼지 348마리 등 53농가 4,858마리가 보험회사에 폐사신고 접수되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철호)는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여름철 재난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의료지원단은 가축방역관, 시군 공수의, 축협진료수의사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동물위생시험소(지소)에 5개 반으로 편성되어 7월 1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동물의료지원반은 여름철 폭염·호우 피해 축산농가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가축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부상가축의 신속한 의료지원과 동물용 의약품, 방역물품을 무료 지원하여 추가 질병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천 후 침수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지역과 소규모 영세농가 질병원인균 제거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에선 연말까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양돈장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전실과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양돈농가가 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올해 총사업비 129억원 규모의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전남 510개 양돈농가 중 179호(35%)가 방역시설 설치를 마쳤다.
충청북도는 사료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에 이어 3차 사료구매 자금 330.7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 총 지원 누계(3회) : 674.4억원(1차 73.6, 2차 270.1, 3차 330.7억원)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지원조건>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신규 사료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6억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 2년 일시 상환이다. 또한 말, 토끼, 꿀벌 등 기타축종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22.7~9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농협사료 전남지사(지사장 김종수)는 지난 6월 20일 화순 둥이네농장(대표 김기열, 김은주)에서 녹색한우에 출하한 거세우가 28개월령에도 불구하고 생체중 1,100kg, 도체중 689kg에 1++B등급의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슈퍼한우는 그 크기뿐만 아니라 근내지방도 9, 등심단면적 123㎠, 육량지수 61.25% 등 모든 지수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였으며,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하여 2천만원이 넘는 정산금액을 받았다. 한편 슈퍼한우 생산농장인 화순 동복면 소재 둥이네농장은 지난 2010년 귀농한 축산인으로 2개 농장에서 농협사료 안심한우 시리즈와 화순적벽한우 시리즈를 급여하면서 380여두를 일괄 사육하고 있다. 평소 부지런하고 마이스터 대학 등 교육에도 열성적이며 부부간에 끊임없는 개량 및 사양관리 연구로 여러 지역농가에서 견학을 올 만큼 한우사육에 있어 정평이 나있는 농장이다. 지난해부터는 인공포유를 시작하여 이유 시 체중이 10~20kg 상향되는 효과를 보았으며, 인공포유한 개체들이 아직 출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하면 추가로 슈퍼한우가 빈번하게 나올 전망으로 보여 최근 한우 사육원가 상승으로 부담을
농촌진흥청(조재호)은 불볕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전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축사 전기시설과 배선설비 등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발생한 축사 화재 399건 가운데 약 74%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기시설은 반드시 인증받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낡은 콘센트와 플러그는 즉시 교체한다.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불꽃(아크)도 함께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아크 겸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쥐 등이 전선 피복을 훼손하지 못하게 미리 배관 작업을 하고, 훼손된 곳이 없는지 수시로 살핀다. 전기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기구가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전선을 비롯한 전기기구 주위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은 주기적으로 없애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에는 배전반 부근에 물이 새거나 습기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연간 낙뢰의 약 72%가 여름철(6∼8월)에 집중되는 만큼, 피뢰침도 반드시 점검한다. 최근 축사에 자동 급이기(먹이통), 환기 시스템 등 자동화 시설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 정전으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는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 미명의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결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6월 22일부터 수입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 무관세 적용을 오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한다는 내용으로 물가안정 기치 아래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은 도외시하고 있다. 세계적 고물가 흐름에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고충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의 반열에 오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 포기 정책이다. 전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료값 폭등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 잣대로만 재단하는 폐단을 반복하고
1. 정부는 최근 7월부터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대책’과 함께 서민 물가안정 대책으로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냉동 1만, 냉장 1만톤) 추가 증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서민과 축산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농가 피해를 가중하고, 소비자 편익은 없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축산농가의 생산, 출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이라며,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재 도매시장에 경락되는 돼지는 일 전체 출하물량 대비 5% 미만으로 도매시장 출하물량 확대는 곧 경락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대책은 도매시장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인위적인 공급 확대를 도매해 돼지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꼼수이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 수입되어 사용되는 옥수수가격은 2022년 5월 작년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에 맞추어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억원 → 1.5조원)하고, 금리를 인하(연 1.8% → 1.0)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여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을 30만톤 늘렸다. 이번 증량으로 2022년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에 대해 총 110만톤의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이 운용됨에 따라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가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산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 조사료 쿼터 물량으로 추천받을 경우 사료용 근채류(관세 100.5%) 및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46.4%)에 부과되는 관세를 0%로 인하 ■ 도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