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한돈몰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3지역본부 박수봉 본부장, 한돈자조금 이원복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해당 사회공헌기금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 제품 구매 시 매출액 일부가 적립되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전국 280개소 아동보육원에 한돈 2,800kg을 전달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을 구매해주신 소비자분들 덕분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8년부터 ‘착한소비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기부금액은 27,612,948원에 달한다.
전라북도는 7월 18일부터 1주일 동안 5개 권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현장교육 대신 비대면 영상 교육 등으로 진행해 온 방역 교육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 18일(월) 익산시, 19일(화) 김제시, 20일(수) 남원시, 21일(목) 정읍시, 22일(금) 진안군 교육은 전북도 축산현황 및 방역정책, 시청각 자료를 통한 차단방역 사례 및 질병별 증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브루셀라병, 우리나라 주변국 발생으로 유입이 우려되는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과 차단방역 대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강권)는 제23회 한국양돈대상 후보자 공모 마감일이 기존의 7월 15일(금)에서 7월 27일(수)로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이어 원금 상환유예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등 단기정책자금 대출금리(고정)를 ’22.1.1일부터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22년 현재 고정금리 1.5% 적용)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2,076억원으로 추정된다. *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첨단온실 신축지원, 농산물 가공사업, 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상
전라남도가 국내 육지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한 가운데, 이는 구제역백신 접종 지원을 통한 항체양성률 개선이 비결로 꼽히고 있다. 전남지역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소 98.9%, 돼지 93.6%로 매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돼지가 처음으로 90%를 넘기는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 3월과 4월 잇따라 93.3%를 기록한데 이어, 5월 말 93.6%까지 올라섰다. 이는 전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 비용을 전액 지원한 데 따른 성과로 올해 사업비는 101억원이다. 소의 경우 접종이 어려운 고령농가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공수의를 투입해 접종을 지원하므로 항체양성률이 100%에 근접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원명)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밀진단기관 지정 이전에는 시험소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해 최종 확진을 받기까지 최소 2일 이상 시간이 걸려 유사시 초동방역에 걸림돌이 됐다.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따라 시험소 자체 검사 결과로 검사 당일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어 신속한 초동방역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17.9.29.), 구제역(‘17.12.28.), 아프리카돼지열병(‘22.7.12.)까지 3대 악성가축전염병 확진이 가능해져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7월 13알 폭염에 대비한 가축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폭염 대비 가축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축사시설 환경개선(에어쿨, 환풍기),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가축 사료첨가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3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폭염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가금농가 16개 농가를 대상으로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7월 7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 및 개선 지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8일 기준 닭 4,160마리, 오리 350마리, 돼지 348마리 등 53농가 4,858마리가 보험회사에 폐사신고 접수되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철호)는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여름철 재난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의료지원단은 가축방역관, 시군 공수의, 축협진료수의사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동물위생시험소(지소)에 5개 반으로 편성되어 7월 1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동물의료지원반은 여름철 폭염·호우 피해 축산농가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가축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부상가축의 신속한 의료지원과 동물용 의약품, 방역물품을 무료 지원하여 추가 질병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천 후 침수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지역과 소규모 영세농가 질병원인균 제거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에선 연말까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양돈장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전실과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양돈농가가 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올해 총사업비 129억원 규모의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전남 510개 양돈농가 중 179호(35%)가 방역시설 설치를 마쳤다.
충청북도는 사료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에 이어 3차 사료구매 자금 330.7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 총 지원 누계(3회) : 674.4억원(1차 73.6, 2차 270.1, 3차 330.7억원)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지원조건>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신규 사료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6억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 2년 일시 상환이다. 또한 말, 토끼, 꿀벌 등 기타축종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22.7~9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