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 인산·칼리 외에 칼슘·마그네슘 등 각종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뿐만 아니라 미생물 활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간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질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른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공기 공급) 기간 증가, 액비의 부유물 제거를 통한 관수시설(골프장, 시설원예) 활용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공정규격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같게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료구매자금(15,000억원) × [6.5%(사료대금 차입금리) - 1.0%(대출금리)] × 2년 ** 농가당 평균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5월 28일 오전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 양돈농장(약 1,500마리 사육)에서 5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 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5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홍천군 양돈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정밀검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발생농장의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를 완료(5.27)하였으며,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청소․소독 등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강원·경기 지역에 일시이동중지(5.26.∼5.28, 48시간) 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시설 약 6만 4천개소에 대해 집중 소독도 완료하였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제거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 소재 양돈농장(14호)과 역학 관련 농장(89호)을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그 외 강원도 내 양돈농장(188호)에 대한 임상검사에서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초기 긴급조치, 정밀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살처분 규모(1,175마리) 등을 고려 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홍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하고 홍천군 양돈농장(15호, 4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으며, 500m~3km 내 1호(3,000여두), 3km~10km 내 8호(16,500여두)가 소재 또한 5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5월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 농가에서 ASF가 발생해 한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ASF 발생은 야생멧돼지 통제에 책임을 지는 환경부의 안일한 방역정책 실패가 원인이며, ASF 전국 확산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야생멧돼지 감축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지난 수년간 근본적 ASF 퇴치를 위해서는 야생멧돼지 박멸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호소해 왔다. 다수의 전문가는 매일 발견되는 ASF 야생멧돼지 감염축이 충북, 경북으로 남진했으며 백두대간을 타고 조만간 전국 확산에 이를 수 있다고 이미 지난해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각종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ASF 퇴치를 위해서는 3년 동안 매년 75%씩 야생에서 멧돼지를 감축시켜야 하며, 야생멧돼지 제로화 벨트를 만들어 더 이상 남하를 막아야 한다고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여러 차례 건의해왔다. 하지만 환경부의 무책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한돈농가의 안전과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천적이 없는 멧돼지는 농작물 피해의 주범이며, 심지어 민가로 내려와 사람도 공격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자격, 지정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페이지’를 5월 26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대상 축종별(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로 쉽고 편리하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1단계 농장현황 입력(사육면적, 사육마리수, 시설형태), ▲2단계 적합여부 확인(소독시설 설치, 적정 사육면적 등 판단항목 확인), ▲3단계 배점항목 채점(악취 발생 정도, 농장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 상태 등) 순으로 되어 있다. 자가진단 결과 2단계 판단항목이 모두 적합하고, 3단계 합산이 70점 이상이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가진단 결과 출력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신청은 다운로드한 신청서류를 인쇄하여 작성 후 진단 결과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7년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사업이며,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장을 말한다. 2022년 5월 기준 5,258호를 지정하였으며, 2025년까지 10,000호 달성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5월 25일 국내 최대 규모의 돼지고기 생산 기반을 갖춘 도드람엘피씨(경기 안성시)를 방문하여 돼지고기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 인상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최근 방역 완화에 따른 외식소비 증가, 5월 가정의 달 수요를 기대한 대형마트 재고 확보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관련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 사육 및 도축마리수가 전년 및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공급 여력이 충분하여 중장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도축마리수(1~4월) : (평년) 600만마리, (’21) 625 → (’22) 629(평년비 4.8%↑, 전년비 0.6%↑)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소비가 꾸준한 데 대해 반기면서도,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중단 조치 등으로 촉발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 가격까지 연쇄적인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22..4월 배합사료 평균
통계청은 지난 5월 24일 가축사육 및 생산에 투입된 직간접 비용을 조사한 ‘202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2021. 1. 1~12. 31)’를 발표했다. ■ 계란 ‘21년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1,083원으로 전년 대비 133원(14.1%) 증가, 가축비* 및 사료비** 상승에 기인 * 산란계(병아리) 산지가격(원/마리, 양계협회) : (´20) 1,038 → (´21) 1,694(63.3%) ** 산란용 배합사료(원/kg, 사료협회) : (´20) 408 → (´21) 457(11.9%)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은 20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천원(658.0%)증가, 조류인플루엔자(AI)으로 인한 계란 산지가격* 상승에 기인 * 계란 산지가격(원/특란 10개, 농협) : (´20) 1,105 → (´21) 1,796(62.5%) ■ 육계 ‘21년 육계 kg당 생산비는 1,312원으로 전년 대비 96원(7.9%) 증가, 사료비* 및 가축비** 상승에 기인 * 육계용 배합사료(원/kg, 사료협회): (´20) 461 → (´21) 503(9.0%) ** 육계(병아리) 산지가격(원/마리, 양계협회): (´20) 340 → (´21) 514(51.1%) 육계 마리당
통계청은 지난 5월 24일 가축사육 및 생산에 투입된 직간접 비용을 조사한 ‘202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2021. 1. 1~12. 31)’를 발표했다. ■ 육우 ‘21년 육우 생산비(생체 100kg)는 766천원으로 전년대비 38천원(5.2%)증가, 가축비* 및 사료비** 상승에 기인 * 육우(분유떼기) 수송아지 산지가격(천원/마리, 농협) : (´20) 911 → (´21) 999(9.7%) ** 비육용 배합사료(원/kg, 사료협회) : (´20) 421 → (´21) 471(12.0%) 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육우 가격* 상승으로 전년 –574천원에서 금년 –231천원으로 적자 규모 감소 * 육우 경락가격(원/거세우 지육kg, 농협) : (´20) 10,727 → (´21) 11,649(8.6%) ■ 우유 21년 ℓ당 우유 생산비는 843원으로 전년대비 34원(4.2%) 증가, 마리당 산유량* 감소 및 사료비**, 자가노동비*** 상승에 기인 * 산유량(ℓ/마리) : (´20) 9,392 → (´21) 9,351(-0.4%) ** 낙농용 배합사료 (원/kg, 사료협회) : (´20) 488 → (´21) 531(8.7%) *** 자가노동시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