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은 지난 6월 3일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산불, 이상수온 등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어가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 특례보증의 한도를 상향했는데, 이번 한도 상향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거나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를 초과해 최고 5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의 간접피해자(거래상대방의 사업 중단 등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매출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내용도 명문화하여 재해 농어업인과의 거래로 간접 피해를 본 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양식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는데,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간이신용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촌진흥청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고온기 대비로 가축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3회(①고온기 종합기술지원 추진 ②돼지‧닭 ③한우‧젖소)에 걸쳐 고온기 가축 사양 및 축사 환경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폭염 대비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개선, 폭염 대비 기술서 및 안내서 제작‧보급 등 ‘고온기 종합기술지원’을 추진해 축산농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방농촌진흥기관(도원∙시군센터)과 합동으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6월부터 8월까지 지원활동에 나선다. 폭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를 ‘중점 기술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피해 우려 지역 농가와 시범 및 실증농가를 방문해 개선점을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9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기술지원 결과, 주요 개선점으로 송풍휀 각도 조절 및 축사 주변 정리를 통한 환기량 개선, 사료 급여 횟수 및 급여 시간 조정으로 사료 섭취량 개선, 그늘막 설치 및 지붕 위 물 뿌리기로 축사 내부 복사열 차단 등이 꼽혔다. 폭염 발생에 미리 대비할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고위험 기간인 겨울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업 규모 이상의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일제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 전업농가 : 81개소(육계 41, 산란계 32, 토종닭 5, 메추리 1, 기타 2) ** 전업규모 기준 : 닭 3,000수, 오리 2,000수 이상 사육농가 제주도는 도내 가금 전업농가 81개소를 대상으로 △농장 출입통제 및 출입구 소독시설,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설치 및 농장 출입관리, △전실 설치 및 사육시설(축사) 출입 통제관리, △야생동물 차단망 등 현장 방역실태 파악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방역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보완 조치를 하고 7~8월경 2차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해 계도 중심의 점검을 추진하고, 농장별 방역실태 미흡사항 확인 시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후 개선·보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평상시 가금농가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겨울철 AI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제곡물 6월호(2022년 5월 31일 발표)에서 2022/23년 세계 밀·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밝혔다. 5월 수입사료원료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수입사료원료 가격지수(원화 기준)는129.3으로 전월 대비 5.2% 상승했다. 이는 옥수수, 밀, 박류 수입단가 및 대미환율 상승 영향으로 사료용 옥수수와 밀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10.0%, 0.9% 상승했으며, 주정박은 전월 대비 5.0%, 팜박은 2.5%, 야자박은 2.1% 상승했다. 또한 대미환율은 1,274원/달러로 전월 대비 3.4% 상승했다.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에서 밀은 336달러/톤으로 전월(333달러/톤) 대비 0.9% 상승, 옥수수 는 361달러/톤으로 전월(328달러/톤) 대비 10.0% 상승, 대두박은 472달러/톤으로 전월(474달러/톤) 대비 0.5% 하락했다. 올해 2분기 수입단가지수는 전 분기 대비 상승 전망으로 밀 공급 부족 우려와 남미 작황 부진,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곡물가격이 상승했다. 사료용 수입단가지수(CIF, 원화 기준)는 162.8로 전 분기 대비 13.4% 상승했다. 한편 3분기에도 러시아-우크라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산란계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란 검사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 그간 계란 검사 부적합 농가 : (’17) 78호 → (‘18) 9호 → (‘19) 2호 → (‘20) 1호 → (‘21) 0호 → (‘22.4월) 0호 2022년 계란 살충제 검사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사육 중인 전체 산란계농가에 대해 연 1회 이상 계란 검사 추진 * 검사관리 :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유통단계는 식약처에서 관리 2. (검사항목) 살충제 성분 34종 3. (검사기관) 지자체 축산물검사기관 4 (검사조치) 계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시 해당 계란 전량 회수·폐기 등 조치 이번에 실시되는 계란 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전체 산란계 농가의 약 80%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지도·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 인산·칼리 외에 칼슘·마그네슘 등 각종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뿐만 아니라 미생물 활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간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질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른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공기 공급) 기간 증가, 액비의 부유물 제거를 통한 관수시설(골프장, 시설원예) 활용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공정규격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같게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료구매자금(15,000억원) × [6.5%(사료대금 차입금리) - 1.0%(대출금리)] × 2년 ** 농가당 평균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5월 28일 오전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 양돈농장(약 1,500마리 사육)에서 5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 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5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홍천군 양돈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정밀검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발생농장의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를 완료(5.27)하였으며,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청소․소독 등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강원·경기 지역에 일시이동중지(5.26.∼5.28, 48시간) 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시설 약 6만 4천개소에 대해 집중 소독도 완료하였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제거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 소재 양돈농장(14호)과 역학 관련 농장(89호)을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그 외 강원도 내 양돈농장(188호)에 대한 임상검사에서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초기 긴급조치, 정밀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살처분 규모(1,175마리) 등을 고려 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홍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하고 홍천군 양돈농장(15호, 4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한다.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으며, 500m~3km 내 1호(3,000여두), 3km~10km 내 8호(16,500여두)가 소재 또한 5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5월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