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대규모 가축분뇨 액비 살포 중단사태‘일단 막아냈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가축분뇨 액비 살포시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동의가 누락되었다며, 개인정보 동의 없는 액비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행정조치가 한돈협회, 자연순환농업협회 건의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 최근 쿠팡 사건 등 개인정보 관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국립농업과학원은 그동안 운영 중이었던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에 개인정보 동의가 입력되지 않았다며,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액비 살포 전에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문서를 시달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 시기를 맞이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경종농가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시비처방서 발급이 어렵다고 발급을 거부하면서 전국에서 액비 살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타 등 자원화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종농가는 한 시설마다 약 200~300곳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빠른 시일 내에 집마다 돌면서 정보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와 자연순환협회(회장 이영수)은 지난 12월 12일 농업과학원을 긴급 방문하고 농촌진흥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