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현장픽뉴스 한돈협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의견제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009호, 제2022-010호, 제2022-012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한돈협회 의견) 1.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 문제점 ① 이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방역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대폭 상향 ※ 대부분 과태료 상한액 적용 : (1차) 500만원, (2차) 750, (3차) 1,000 ② 고의성 등 고려 없이 단 1회의 신고지연, 사소한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등 사전조치 없이 영업권 박탈로 재산권 침해이며 과잉 규제 ※ 사소한 방역 수칙(예) : 소독약 보관용기 미설치, 농장 앞 생석회 살포 미비, 소독절차 위반 등 ③ 특히 양돈농장의 경우 단 한 달만 사육제한을 하더라도 재입식 후 출하 및 정상화까지 약 2년 이상 소요되므로 사실상 농장 폐업․도산으로 이어짐. ※ 어미돼지 입식 순치(3개월) → 임신(4개월) → 사육(6~7개월) → 첫 출하 ④ 법률적 문제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