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월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반경 10㎞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월 8일 0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월 7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2월 7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포천지역 양돈농가 30개소이며, 방역대에 포함된 강원도 철원지역 양돈농가 6개소도 함께 해제됐다. 앞서 경기도는 1월 6일 도축장에 출하한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농가 이동제한, 경기북부권역(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강원)철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또한 방역대 내 농가 일제검사, 도내 전 양돈농가 1,079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발생농장 및 도축장과 역학 관련이 있는 153호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월 8일(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중수본은 1월 6일(금) 경기도 포천시 양돈장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돼지(8,444마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가 출하된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205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도축장 내 보관 중인 물량에 대한 폐기를 완료하였고 밝혔다. 또한 일시이동중지 조치 및 집중소독을 시행하였고, 역학 및 방역대 내 농장(57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전체 음성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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