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14일 공고하고,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ㆍ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시범구매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 및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되어 초기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구매목표제도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 (’20년 도입) 최근 5년 이내(2017.1.1.∼신청일)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발표평가 → ②현장평가 → ③종합심사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지난 9월 13일부터 공고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2021.8.26)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 분야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 혁신구매목표제도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2020년 최초 도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데, 지정절차는 서류검토 → 조달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종합심사 → 심의예정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지정확정 및 인증서 발급/혁신장터 등록순이다. 최근 5년 이내(2016.1.1~) 농식품 연구개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