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수입량 : 돼지고기 (‘23) 514 천톤→ (‘24.5.) 268 / 쇠고기 (‘23) 472 천톤→ (‘24.5.) 213 / 오리고기(훈제) (‘23) 9.8 천톤→ (‘24.5.) 4.9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0천원을 부과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 14개 품목(적발건수) : 돼지고기(110건), 배추(95), 쇠고기(48), 닭고기(18), 배(2), 밤(2), 사과(1), 마늘(1), 대추(1)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한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이다. * 수입량 : 돼지고기 (ʼ21) 333천톤 → (‘22) 442 / 쇠고기 (ʼ21) 453천톤 → (‘22) 477 ** ‘22년 위반 품목 : (1위)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쇠고기, (4위) 닭고기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점검한다. 또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 축산물 이력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8개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전문 인력 38명을 투입하여 위반업체 71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하였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47개소, 미표시 2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29.1%), 돼지고기 19건(24.1%), 콩 11건(13.9%), 쇠고기 9건(11.4%), 닭고기 8건(10.1%), 쌀 3건(3.8%), 고춧가루 2건(2.5%), 기타 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예【경기 화성시 소재 OO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살을 구매하여 제육볶음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금액 : 465kg / 2,092만원)】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농지형상‧기능: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 영농폐기물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 영농일지 작성: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 중점 점검 이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함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 * 1차 : 3월 6일~5월 31일 / 2차 : 6월 1일~7월 31일 / 3차 : 8월 1일~8월 31일 ** 집중 교육기간 중 교육영상 URL 또는 교육음원 ACS를 해당 농업인에게 발신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명 중 112만8천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지난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165만부를 배부한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 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 (지자체 배부) 1월 18일 ~ 2월 3일 (농관원 → 읍·면·동 사무소) * (농업인 배부) 1월 25일 ~ 2월 28일 (읍·면·동 사무소 → 농업인)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설 명절(1월 22일)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사이버단속반** 및 점검(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조사업체 현황(연)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과학적인 농식품 원산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엑스(X)선 형광분석기(XRF) 등 이화학분석기술을 활용한 「닭고기 원산지검정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이화학분석 원산지검정방법은 농축산물의 재배·사육지역의 기후, 토양, 용수 등 환경에 따른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의 차이를 분석하여 통계기법을 통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서 동식물의 디엔에이(DNA) 차이를 이용하는 유전자분석과 달리 디엔에이(DNA)가 동일한 품종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닭고기는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배달 음식으로 돼지고기, 쇠고기와 더불어 매년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비율이 높은 축산물이다. 닭다리살에 대해서는 유기성분 분석과 무기성분 분석 두 방법 모두 원산지 판별에 적용 가능한 반면, 닭가슴살에 대해서는 유기성분 분석으로만 판별이 가능하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약 30년간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국민 다소비 주요 123개 품목에 대하여 이화학분석, 유전자분석, 항체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술을 활용한 원산지검정방법을 개발하여 원산지 단속을 기존의 육안식별에서 첨단 과학수사로 전환하는데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