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하여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품목별 적발실적 : 돼지고기 137건(31.9%) > 배추김치 60(13.9) > 쇠고기 34(7.9) > 쌀 22(5.1) > 두부 21(4.9) > 닭고기 20(4.7) > 고사리 11(2.6) > 기타 125(29.0) ** 주요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198개소(55.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9월 9일(25일간)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하여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14개 품목 :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지난 10월 27일 2021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우수사례 13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제7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7.19.~8.13.)에 참여한 GAP 인증 농가, 유통법인,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8.26.~9.28.)와 발표심사(10.27.)를 거쳐서 최종 1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3건은 생산부문 7건, 유통부문 4건, 학교급식부문 2건이며, 특히 학교급식부문은 올해 처음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3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집(e-book) 발간, GAP 인증 우수농산물 기획판매전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1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5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금상(5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각 300만원, 은상(5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과 각 200만원, 동상(2점)은 농관원장상과 각 150만원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