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농어업인 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간병급여금, 장례비 등 ** 장해급여금 : (일반 1형) 5천만원, (일반 2형) 9천만원, (일반 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유족급여금 : (일반 1형) 6천만원, (일반 2형) 9천만원, (일반 3형) 7,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