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간병급여금, 장례비 등
** 장해급여금 : (일반 1형) 5천만원, (일반 2형) 9천만원, (일반 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유족급여금 : (일반 1형) 6천만원, (일반 2형) 9천만원, (일반 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될 때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급여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