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 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5월 2일 처음으로 승인해 당도 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만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 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 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로 추진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