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대한한돈협회·대현회계법인, 한돈농가 세무·회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이기홍 회장)는 지난 4월 2일 제2축산회관에서 대현회계법인과 한돈농가의 세무·회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한돈농가 및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대상 세무·회계 자문, ▲한돈농가 세무 컨설팅, ▲농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및 회계 제도 자문, ▲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임직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현회계법인은 농·축산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세무·회계 자문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축산업 특성에 맞춘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개별 농가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문 세무 서비스를 협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현회계법인이 기본 상담·자문과 세무·회계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하며 정책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홍 회장은 “한돈농가의 경영에서 세무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