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인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타 권역 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 분석 결과 가축분뇨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방역 기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확산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전국 9개 권역 중 경남 권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경남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 전국 권역(9권역) : 경기, 강원, 경북,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때는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남도에서는 9월 30일까지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 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 단, 돼지 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함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먼저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
경상남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간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22/’23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2.10.1.~’23.2.28.) 중 4개월간(‘22.11.1~’23.2.28) 운영할 계획이다.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이며, 전국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 세종),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제주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또한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간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으면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