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양돈농가들이 모돈을 개체별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장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반기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사항은 ▲귀표 장착기, ▲귀표 구입비, ▲귀표 부착비, ▲개체 전산 등록비로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식별번호 기준으로 진행된다.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 참여 농가 중 하반기 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자는 3차는 10월 31일까지, 4차는 12월 6일까지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전자우편(kape22@ekape.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돈 개체별 이력 관리 시범사업과 관리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의 공지 사항과 이력지원실 고객센터(1577-26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양돈산업의 기록관리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하고, 6월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간 돼지이력제(2014년~)는 월말 기준으로 농장의 모돈과 비육돈 등 돼지 종류별 사육마리수를 매월 신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를 사전에 시범운영 하여 관련 법률(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매월 사육마리수 신고 시에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리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마리수도 신고하게 된다. 다만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는 큐알(QR) 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미 경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하는 농가에는 농장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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