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럼피스킨 발생농가 방역 미흡 …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어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 스스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하였다. * 럼피스킨 발생 현황(‘24.8.12.~12.9.) : (대구) 군위‧동구, (경기) 안성‧이천‧여주‧평택, (강원) 양구‧양양‧고성‧인제‧원주, (충북) 충주‧보은, (충남) 당진‧아산, (전남) 여수‧영암, (경북) 상주‧문경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21호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