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쌀 시장격리를 위해 1조원이 넘는 재정투입이 예상되지만, 정책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반면, 양곡을 제외한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방안이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일방 처리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3. 국내 축산업은 국민의 주식(主食)이자 대표적인 식량산업으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하지만 최근 축산업은 사료값 폭등, 축산물 가격하락, AI, ASF 등 법정전염병의 창궐, 수입 축산물의 관세 제로화, 축산환경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번 법 개정은 필연적으로 쌀을 제외한 타 품목과의 예산 축소로 이어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우리는 농업 내 품목 갈라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양곡뿐만 아니라 축산 등 타 품목에 대한 식량자급률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예산 확대 의지와 실행계획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1. 정부가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대한한돈협회에 보내고 12월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일방통행식의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한돈농가는 ASF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통행식 규제행정으로 일관하는 방역행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가 권장 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침을 뒤집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꼼수 정책으로는 농가를 신뢰를 잃어버리고선 ASF 박멸은 불가능하다. 4.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 정책인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축산업의 위축과 규제로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전면 거부한다.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임에도 기존 발표했던 화학비료 중심의 양분관리 우선 시행 정책은 어디로 가고, 경영 안정화 방안으로 가축을 감축하겠다고만 발표하는 농특위의 대책은 도대체 누구의 의지이며, 누구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만드는 것인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 축산소분과에서는 축산업의 발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함에도 축산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짓밟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는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은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상정하여 서면결의를 받는 등 일방적으로 축산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상반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특히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1.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4일 한돈협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가지 중요 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적용하고,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곘다는 계획을 밝혔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무능력, 무책임 행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과 함께 농가의 목소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에만 법적 의무화 하는 8대 방역시설을 무슨 근거로 전국 한돈농가에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특히 지난 1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서 명확히 권고사항이라고 표기한 사항을 생산자단체와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한돈농가를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정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중요 방역시설을 전국 양돈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를 통해 각 농장에 이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