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올해 1~3월까지 강원 철원, 경기 김포, 포천 등 돼지 사육농장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 시군 및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4월 한 달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 5개 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접경지역 시군별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은 중앙점검반(농식품부·행안부)이 가동되고 있고 접경지역 돼지사육농장(77호) 일제점검은 도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점검반(3개반 6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반이 주관한다. * 주요점검 사항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등 이번 점검에서는 행정명령 및 공고된 방역기준과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면서 미흡사항은 보완하여 농장 차단방역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방역·위생
2025년 동물약품 산업 결산 … 10대 뉴스 / 김영길 기자
기관·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식품 융합 창의적 종합 설계 프로그램(캡스푼 프로그램)’ 마무리
식품·유통
한우자조금, 방한 외국인 대상 ‘한우 미식투어 및 쿠킹클래스’ 성료
기관·단체
한돈자조금, 2025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 동참
사료·종돈
농협사료, 가축전염병 차단 위해 현장 방역 관리 총력
동약·첨가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한돈산업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한돈
국가 통계 지표 ‘돼지 암모니아 배출계수’ 4종 전체 승인 완료
기관·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산 구제역 백신 ‘차세대 플랫폼’으로 상업화 눈앞
동약·첨가제
한국썸벧(주), 수출 활성화 및 새로운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새로운 영문종합제품안내서 제작
식품·유통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용자 편의성 높인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시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