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독일산 등 유럽산 돼지고기의 수입 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가 백기를 든 모양새에 대한 국내 축산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도 해당 질병이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를 수입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EU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지만, 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EU 방역 규정,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심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정부의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 완화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극심하게 받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이와 같은 허점을 통해 해외발 ASF의 국내 유입 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 위생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 (가금 및 가금제품 11개국)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리투아니아 * (돼지 및 돈육제품 14개국)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 위험평가를 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동물보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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