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간 연계 모니터링, ▲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14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20.6.3.)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을 신설했다. -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을 추가(제2조제2항) (추가질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 강화를 위하여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 연장(별표 8)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 : 5일 (개정) 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5일, 식육목* 10일, 박쥐목 180일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②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 추가(제22조의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의 대상이 되는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제2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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