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경상남도,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강화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경상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신고와 방역관리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따라 축산농가는 외국인 고용 신고와 방역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항을 신고하고,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과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였을 경우, 관할 시군의 안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소독 등 방역조치와 함께 5일 동안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반입한 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 미이행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일제 정비하였고, 대상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정비 결과 : (축산농가) 206호, (외국인 근로자) 834명 - 축종별 : (소) 23호 33명,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