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경상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신고와 방역관리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따라 축산농가는 외국인 고용 신고와 방역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항을 신고하고,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과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였을 경우, 관할 시군의 안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소독 등 방역조치와 함께 5일 동안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반입한 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 미이행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일제 정비하였고, 대상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정비 결과 : (축산농가) 206호, (외국인 근로자) 834명
- 축종별 : (소) 23호 33명, (돼지) 162호 669명, (가금) 21호 132명
- 국가별 : (네팔) 538명, (베트남) 116명, (캄보디아) 88명, (미얀마) 40명, (태국) 39명, (중국) 13명
정비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장주를 대상으로 다국어로 된 방역수칙 홍보 리플릿 배부 및 문자 발송, 외국인 근로자용 영상 등을 활용하여 방역 교육을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현장 방역 점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신고 사항과 방역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경남도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예전에는 국내에 없던 가축전염병이 점차 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가성우역, 블루텅병, 아프리카마역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와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