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김완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메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톤/년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
지난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 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제정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수반한다는 데 있다.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에 가까워 보인다. 법안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한우․젖소 100두, 돼지 1만두, 가금류 5만수 이상이 그 대상이다. 배출시설 구조개선 의무도 지우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멀쩡한 축사를 뜯어고칠 판이다. 바이오가스 처리 시 발생하는 잔재물도 축산농가 규제로 작용한다. 처리물의 99% 이상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정상적인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법안에는 공공 처리시설 유입처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대다수 시설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빚잔치에 허덕이는 농가들로서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2월 14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서울시, △순천시, △구미시, △청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개별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을 단일시설에서 통합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선정 지자체 중 순천시는 일일 가축분뇨 60톤, 구미시는 가축분뇨 100톤, 청주시는 가축분뇨 20톤을 처리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수소발전과 도시가스 및 온수 공급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설비가 2026년에 완공되면 하루 1,66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 약 14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9만2천 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재 110곳인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15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점차 전환하고, 신규 설치 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