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유럽연합(EU) 산(産) 동물·축산물 수입 위생 조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 위생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 (가금 및 가금제품 11개국)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리투아니아 * (돼지 및 돈육제품 14개국)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 위험평가를 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동물보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