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축사·도축장 활용한 에너지 전환 박차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이전부터 지속된 농업용·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축산업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 : (’21년) 34.2원/kwh → (’26년) 59.5원/kwh 농사용 고압 전기요금(여름·겨울) : (’21년) 36.9원/kwh → (’26년) 62.2원/kwh 농식품부는 축사·도축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기 용이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특히 시설 신·개축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태양광·열, 지열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가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열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며 축산농가는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도축장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