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한돈협회 등 축산업계,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의무 제외법안 발의’ 환영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6월 17일 대표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된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의무화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사실상 개별 농가 단위에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히 1개소 설치에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설비비와 건폐율 부족, 부지 확보 애로, 지역 주민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