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축산물 유통서류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정식 법제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축산물 유통서류 간소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 16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축산물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통합 발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유통업체는 축산물 거래 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4∼5종의 종이서류를 출력해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는 검수 시 납품된 축산물과 서류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다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축산물 유통업무 개선에 대한 현장의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된 것이다. 이에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범 시행해왔다. 온라인 발급을 위한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서류 간소화 적용 지역·대상·축종을 단계적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