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5월 29일 양념육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업체를 방문해, 해썹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아 해썹을 적용한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의 중요관리점 등 해썹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소규모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전‧후 공정의 유효성 검사 지원, ▲위생 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해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10인 미만 김성곤 국장은 “식약처의 맞춤형 지원 사업이 해썹을 의무적용해야 하는 소규모 업체의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체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해썹 운영·관리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인증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나 신축을 진행 중인 업체 가운데 유예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 참고로 해썹 인증 준비 없이 영업 유지 수단으로 유예 신청하는 경우 유예신청 안됨 * 식육가공업 3단계(’16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업소, ’22.11.30까지)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20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소, ’22.12.31까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 기준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의무적용을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의무적용 기한 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 HACCP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위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므로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 : 올해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코로나19 등으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