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인증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나 신축을 진행 중인 업체 가운데 유예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 참고로 해썹 인증 준비 없이 영업 유지 수단으로 유예 신청하는 경우 유예신청 안됨
* 식육가공업 3단계(’16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업소, ’22.11.30까지)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20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소, ’22.12.31까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 기준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의무적용을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후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