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축산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의4) -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금지한다.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서식 등을 보완함(안 제38조, 별지 제37호·제37호의2·제45호 서식)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축산법상 계란 등급판정 신청 대상자에 포함하고 관련 서식에도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한다. -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이력관리 대상에 닭·오리·계란이 포함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확인서에 농장식별번호·이력번호 기재란을 추가한다.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별지 제45호의3·제45호의4·제45호의5·제45호의6 서식) - 축산물이력정보, 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거래 관련 증명서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별표3의3, 별지 제72호 서식)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의 시설 적용 범위를 가축사육시설에서 축사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