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축산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의4)
-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금지한다.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서식 등을 보완함(안 제38조, 별지 제37호·제37호의2·제45호 서식)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축산법상 계란 등급판정 신청 대상자에 포함하고 관련 서식에도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한다.
-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이력관리 대상에 닭·오리·계란이 포함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확인서에 농장식별번호·이력번호 기재란을 추가한다.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별지 제45호의3·제45호의4·제45호의5·제45호의6 서식)
- 축산물이력정보, 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거래 관련 증명서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별표3의3, 별지 제72호 서식)
-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의 시설 적용 범위를 가축사육시설에서 축사로 확대한다.
- 퇴비화시설 내 미부숙 상태의 축분은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함수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반·송풍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한다.
- 소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검정기준을 준수토록 한다.
- 종돈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하단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은 분뇨 높이가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뇨를 배출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토록 한다.
- 임시분뇨보관시설(PIT) 관리 기록부(별지 제72호 서식)에 분뇨 배출·청소방법, 분뇨 위탁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한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함(안 별표3의6)
- 평가사항에서 교육시설 규모 평가를 축소하고, 교육역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기관의 교육운영 능력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한다.
▲소·말 도체의 등급판정 날인 부위를 변경함(안 별표5)
- 소‧말 도체의 등급판정 표시위치를 기존 설도와 등심 두 개 부위에서 등심 한 개 부위(표시가 힘든 경우 주변 잘 보이는 부위)로 변경한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1호 서식)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적정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확인토록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