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하였다. * (시행일)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 규정(‘22.6.16일), 그 외 규정(‘23.6.16일)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 ‘20년 축산악취 관리대상 농가(1,070호)는 축종별로 돼지 947건(88.5%) > 가금 81건(7.6%) > 소 42건(3.9%) 순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