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007년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에 대해 강의를 했을 때가 생각난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복지라는 단어는 생소하였고 다들 재미있는 얘기 정도로 가볍게 듣는 분위기였다. 몇몇 분들은 ‘동물복지’라는 용어에 웃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해외토픽인 양 재미있게 들었다. 적어도 약 15~16년 전 당시의 축산인들에게는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낯설지만, 지금처럼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동물복지가 최대 화두가 되면서 마치 백인백색(百人百色)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동물복지 전문가로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 토론자도 참석자도 모두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자기만의 경험을 토대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진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혼란은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국내의 가축사육은 유기축산, 동물복지축산, 그리고 일반 축산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가축사육의 기준에는 모두 동물복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1.4.13. 개정)과 시행령(‘21.11.2. 공포)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21년 31억원(국비 기준)에서 69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하였다. 지금까지의 동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 사업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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