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8일 한우산업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한우법'은 각국과의 FTA 관세 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고, 이에 2022년 여·야당 대선캠프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국민의힘 '22.2.14 협약) 체결을 맺고 추진됐었다. 이후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하였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 숙련과정을 겪고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현재 1년여 동안 TF 회의를 단 한 차례 회의했을 뿐이고, 내일이면 방치돼 폐기될 예정이다. 할 의지도 없는 정부가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5월 28일 제21대 국회 임기 내‘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으로 한우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2. 한우법은 사실상 여야가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당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간 각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한우농가 보호와 발전계획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60년된 축산법으로는 모든 축종을 아우르기 어려웠고,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우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하였다. 3. 최근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 속에서 정부는 외국산 수입 확대 등 임시방편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법 제정과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 아무쪼록 한우법 통과를 계기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농가 지원 등을 담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