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정부, ASF로 수입 금지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 물꼬 터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독일산 등 유럽산 돼지고기의 수입 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가 백기를 든 모양새에 대한 국내 축산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도 해당 질병이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를 수입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EU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지만, 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EU 방역 규정,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심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정부의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 완화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극심하게 받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경방역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이와 같은 허점을 통해 해외발 ASF의 국내 유입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