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9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추가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작년 11월 14일 기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은 (인천광역시) 강화, (경기도) 김포·연천·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파주·포천, (강원도) 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홍천·양양 등 이었다.
이번에 공고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추가지정 범위는 ①지리적 요인, ②매개체 활동, ③지형, ④수계를 통한 오염원의 이동 등 ASF 확산 요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17개 시군을 선정했다.
- ASF 발생 7개 시군 : 강원도 속초·영월·평창·강릉·정선·횡성·삼척
- 인접 10개 시군 : (경기도) 양평·여주, (강원도) 원주·동해·태백, (충청북도) 충주·제천·단양, (경상북도) 영주·봉화
공고기간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2주간이다.
공고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은 상황실 이메일(aitkdghkdtlf@mail.go.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팩스(044-868-046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