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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 추진상황

발생농장 살처분·매몰 완료,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5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홍천군 양돈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정밀검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발생농장의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를 완료(5.27)하였으며,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청소․소독 등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강원·경기 지역에 일시이동중지(5.26.∼5.28, 48시간) 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시설 약 6만 4천개소에 대해 집중 소독도 완료하였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제거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 소재 양돈농장(14호)과 역학 관련 농장(89호)을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그 외 강원도 내 양돈농장(188호)에 대한 임상검사에서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초기 긴급조치, 정밀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살처분 규모(1,175마리) 등을 고려 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방역상황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임상검사, 농장방역실태 점검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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